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1631,2363(병합) 판결 강제추행,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불량한 죄질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증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8. 7. 21. 10:20경 성남시 중원구 E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31,2363(병합)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31」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증권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마주보며 피해자의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3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21. 10:20경 성남시 중원구 E백화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면 서 도망하려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