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불량한 죄질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증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8. 7. 21. 10:20경 성남시 중원구 E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1631,2363(병합)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31」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증권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마주보며 피해자의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3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21. 10:20경 성남시 중원구 E백화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면 서 도망하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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