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3.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31에 있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점에서 D에게 48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경마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총 706회에 걸쳐 합계 219,621,000원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한 B를 통해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