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3. 4.부터 2017. 11. 3.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경마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총 706회에 걸쳐 2억 1,962만 1천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114회에 걸쳐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 피고인 B는 201...

사건
2018고단1427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정성욱(기소), 이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3.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31에 있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점에서 D에게 48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경마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총 706회에 걸쳐 합계 219,621,000원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한 B를 통해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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