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협박, 폭행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124 사건:
    • 2018. 1. 18. 유흥주점에서 38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8. 1. 19. 식당에서 1만 5천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8고단293 사건:
    • 2017. 8. 25. 새마을금고 체크카...

사건
2018고단124, 293(병합), 490(병합), 535(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 1. 피고인은 2018. 1. 18. 22: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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