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
1. 피고인은 2018. 1. 18. 22: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