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첫날 요트 판매 사실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함.
2012. 6. 1.경 피해자에게 'SOLD' 표지가 붙은 요트를 보여주며 판매 사실과 투자금 상환 및 수익 지분 약속을 함.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가장납입, 투자자 유치 실패, 요트 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24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민희(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트 및 요트 수입판매 및 렌탈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8. 설립하여 2015. 12.31. 폐업한 (주)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첫날 인데 벌써 요트 한 대를 판매했다. 대박이 예상되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하였고, 이어 2012. 6. 1.경 위 C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SOLD' 라는 표지가 붙은 요트를 가리키며 "이 배를 판매하였다. 그 대금은 10월 말쯤 들어오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월 말까지 충분히 돌려줄 수 있고, 요트 사업으로 일 년에 20억 정도의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