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약정에 따른 도로 개설 동의 의무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해 피고 소유의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 B, 피고 등은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2,396m2(분할 전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 분할 후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이 사건 개발약정'**을 체결함.
  •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을 거쳐 Q 외 14필지(분할 후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
  • 원고 B은 J 임야 876m2, 원고 A 주식회사는 D 임야 755m2 및 G 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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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405166 토지사용승낙의 의사진술
원고
1. A 주식회사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55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E)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15m2 중 피고의 55,813,798,435/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2)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499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 (허가신고번호: H)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876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K)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피고, L, M, 주식회사 N은 용인시 처인구 0 임야 12,396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되는 토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각자 수익을 얻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7. 8. P종중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과 토지분할을 거쳐 Q외 14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은 위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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