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55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E)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15m2 중 피고의 55,813,798,435/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2)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499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 (허가신고번호: H)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876m2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K)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418m2 중 피고의 56,126,893,493/1,106,652,9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피고, L, M, 주식회사 N은 용인시 처인구 0 임야 12,396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되는 토지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각자 수익을 얻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7. 8. P종중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과 토지분할을 거쳐 Q외 14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은 위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