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원고 A의 상무이사로, 원고 A 대표 G에게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소개함.
  • 피고 D은 G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2017. 10. 10. 원고 B와 원고 C를 설립함.
  • 2017. 10. 12. 원고 B와 피고 F, 원고 C와 피고 F 사이에 각 1MW급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각 18억 5천만 원)이 체결됨.
  • 같은 날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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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404699 기타(금전)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
피고
1. D
2. E
3.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억 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3억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경 원고 A의 대표인 G에게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D은 G로부터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0. 10. G의 동생 I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G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B와 피고 F 사이에 2017. 10. 12. B 태양광발전소(1M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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