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
피고1. D
2. E
3.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억 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3억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경 원고 A의 대표인 G에게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D은 G로부터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0. 10. G의 동생 I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G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B와 피고 F 사이에 2017. 10. 12. B 태양광발전소(1MW급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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