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이 2018. 7. 18.자 C오피스텔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하이피아를 D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D건물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관리운영회(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이피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먼저, 피고 B은 2018. 7. 18. 이 사건 관리운영회 정기회의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에도 위 해임결의가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운영회 회장직 해임확인을 구한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금전지출을 모두 피고 B에게 맡김으로써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