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변제충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관련 주장(피담보채무 한정, 주채무 변경 미고지 무효, 변제충당 오류)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08. 4. 28. E와 여신한도 10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줌.
  • D은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

2

사건
2018가합178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930,712원을 68,930,7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8. 4. 28. E 주식회사(변경전: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재·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