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930,712원을 68,930,7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8. 4. 28. E 주식회사(변경전: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재·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