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 및 담보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피고는 2015. 9. 이 사건 조합 및 D주식회사와 광주시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자를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434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생각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669,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8.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2003. 10.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9. '(가칭)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1] 및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D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