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과 D은 주차장 복합시설 운영사업을 위해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주식을 각 1/2씩 소유하며 D은 대표이사로 취임함.
피고와 C은 2017. 7. 31. 원고의 이름이 병기된 사업정산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음.
이 사건 약정서 제5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 5억 원, 투자이익금 2억 원을 합한 총 7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되, 약정 체결일에 1억 원, 이 사건 시설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6억 원을 지급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366 약정정산금 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682.5㎡ 건물에서 주차장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 2015. 8. 17.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2,000주를 각 1/2인 1,000주(50%)씩 소유하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7. 7.31. 변호사 F의 입회하에 별지와 같은 사업정산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8. 11. 공증인가 G법무법인에서 2017년 제1298호로 공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C의 제수(추월)인 원고의 이름이 C의 이름과 병기(있고, 제5조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