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B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인으로 원금 18,108,384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7차전7375호로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8,108,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