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 기준 중소기업은행에 18,108,384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201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9.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8. 확정됨.
  • 원고는 2017. 6.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 31. 면책결정을...

사건
2018가단578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폴라리스에셋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B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인으로 원금 18,108,384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7차전7375호로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8,108,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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