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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2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3,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3,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7. 원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호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E 및 주식회사 C에게 73,670,411원(= E 33,422,000원 + 주식회사 C 40,248,41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3,67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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