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3,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3,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