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원고의 지인이자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시설 중일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2014. 8.부터 2016. 1.까지 약 18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16개월분 차임(전대료) 합계 6,400만 원(= 400만 원 × 1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 일부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