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2359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204448(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8. 8. 27.자 원고(반소피고) 계좌에 대한 58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80 만원및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8.27. C의 D 계정을 해킹하여 C의 어머니인 E에게 D으로,"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송금할 수가 없다, 58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좌는 F은행 G A(주)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은 남편인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27. 13:00 자신의 H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F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8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8. 27. 11:31 I의 회원가입신청을 받아 본인실명인증 완료 후 I을 회원(회원 아이디 J)에 가입시켰다. I은 2018.8.27. 12: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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