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송금 사건에서 전자화폐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전자화폐 판매업자)의 피고(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8. 8. 27. 성명불상자가 C의 D 계정을 해킹하여 C의 어머니 E에게 D으로 580만 원 송금을 요청함.
  • E은 남편인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18. 8. 27. 13:00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입금함.
  • 원고는 2018. 8. 27. 11:31 I의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본...

사건
2018가단2359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20444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8. 8. 27.자 원고(반소피고) 계좌에 대한 58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80 만원및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8.27. C의 D 계정을 해킹하여 C의 어머니인 E에게 D으로,"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송금할 수가 없다, 58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좌는 F은행 G A(주)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은 남편인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27. 13:00 자신의 H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F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8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8. 27. 11:31 I의 회원가입신청을 받아 본인실명인증 완료 후 I을 회원(회원 아이디 J)에 가입시켰다. I은 2018.8.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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