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274m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각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m2에 설치한 철재담장(이하 '이 사건 철재담장'이라고 한다)을 철거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4. 광주시 D 대 2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공사현장 D 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철재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이 법원 2015가합7715호), 항소심 법원은 2006. 11. 16.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