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사정변경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4. 광주시 D 대 204m2(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05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철재담장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이 법원 2015가합7715호), 항소심 법원은 2006. 11. 16.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사건
2018가단2326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274m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각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m2에 설치한 철재담장(이하 '이 사건 철재담장'이라고 한다)을 철거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4. 광주시 D 대 2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공사현장 D 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철재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이 법원 2015가합7715호), 항소심 법원은 2006. 11. 16.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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