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6,260,129원,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4,991,7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825,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아내 D, 딸 E, 아들 F은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I호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나. 2017. 9. 2. 피고 C의 D에 대한 폭행
1) 피고 C은 2017. 9.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I호 엘리베이터 홀에서 D이 피고 C의 현관문에 껌을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화가난 피고 C은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며, 손으로 D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겨 피고 C은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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