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하남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라.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4,9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공사로부터 하남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900,000원, 월 임차료 191,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8. 위 임대차보증금을 37,9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월 임차료를 81,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임대 차수정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