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5. 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8. 1말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