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2,9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5. 피고와 피고 운영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함.
  •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 측 요구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공사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 원고는 2018. 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공사비용으로 65,000,00...

사건
2018가단2214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5. 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8. 1말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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