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B건물 403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25.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46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380,4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3. C과 사이에 광주시 B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