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220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파산 시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C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
  •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부여받음.
  •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임.
  • 원고는 C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함.
  • C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사건
2018가단2209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씨엘교역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시 B건물 403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25.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46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380,4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3. C과 사이에 광주시 B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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