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냉·난방기기 및 보일러 등의 시공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7. 10. 14. 신재생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를 위한 계약(총 공사금액 2,150만 원, 갑 제7호증 참조, 이하 '보일러 계약'이라 한다), 2017. 11. 6.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약(총 판매가격 2,400만 원, 갑제3호증 참조, 이하 '태양광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일러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전액(2,150만 원)과 태양광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