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일러 및 태양광 설치 계약 관련 하자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일러 및 태양광 계약 관련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펜션 운영자로, 피고와 2017. 10. 14. 신재생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 계약(총 공사금액 2,150만 원)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2017. 11. 6.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계약(총 판매가격 2,400만 원)을 체결함.
  •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보일러 계약 공사금액 전액(2,150만 원)과...

사건
2018가단21675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냉·난방기기 및 보일러 등의 시공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7. 10. 14. 신재생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를 위한 계약(총 공사금액 2,150만 원, 갑 제7호증 참조, 이하 '보일러 계약'이라 한다), 2017. 11. 6.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약(총 판매가격 2,400만 원, 갑제3호증 참조, 이하 '태양광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일러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전액(2,150만 원)과 태양광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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