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점유가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성남시장은 2009. 12. 4.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6. 2. 5.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함.
  • 원고는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남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함.
  • 원고는 2016. 12.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

사건
2018가단216314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m2를 재개발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 2. 5.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성남시 고시 D)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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