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21449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및 유치권 성립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C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가 C로 변경됨.
C의 대출금채무 상환 지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신한은행은 대출금채권을 하나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고, 하나에프앤아이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피고는 경매절차 도중 유치권을 신고하며,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복층 설비개보수 확장 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449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에이치에프에스칠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B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 문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30. 접수 제20446호로 경료하여 주었다.
- C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4. 12. 10. C에게 이전되었는데,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