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51,279원 및 그 중 418,6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됨.
  •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하고, 2016. 2. 5.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인가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이를 인가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

사건
2018가단213858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279원과 그 중 418,647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m2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후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고, 2016. 2.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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