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279원과 그 중 418,647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m2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후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고, 2016. 2.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