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3,286원 및 그중 621,369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7.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6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m2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후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