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2138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시멘 벽돌조 시멘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13평 7홉 8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