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23,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성남시장은 2016. 11.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
  •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취득 협의 불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
  • 원고는 201...

사건
2018가단212138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시멘 벽돌조 시멘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13평 7홉 8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