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39,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m2를 재개발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 2. 5.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성남시 고시 D)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