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암 투병 중 2017. 10. 2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이 2017. 6. 8. G병원에 내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H은행 계좌(I)로 전세보증금 반환액 39,413,000원을 포함하여 총 46,573,371원이 입금되었는데,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피고 C의 J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이 이체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