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재산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및 청구취지 변경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유류분 반환 청구 추가)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암 투병 중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임.
  • 망인의 H은행 계좌에 전세보증금 반환액 등 총 46,573,371원이 입금되었음.
  • 위 계좌에서 피고 C의 J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이 이체되었고, 망인의 차량 소유 명의가 피고 C에게 이전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가단21098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암 투병 중 2017. 10. 2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이 2017. 6. 8. G병원에 내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H은행 계좌(I)로 전세보증금 반환액 39,413,000원을 포함하여 총 46,573,371원이 입금되었는데,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피고 C의 J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이 이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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