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2103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부부공동생활 파탄 주장의 기각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2016. 5.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거나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03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