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7.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 법원 C,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9.경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에 대한 2017. 3.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2017. 6. 9.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2. 22.경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