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법 악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목적의 임대차계약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피고의 배당액 2,700만 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2,700만 원으로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 소유 아파트에 원고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2017. 8. 29.경 2017. 3. 30.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6. 9.부터 2017. 6. 9.까지)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함.
  •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이 배당되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다액의 ...

사건
2018가단20643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7.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 법원 C,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9.경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에 대한 2017. 3.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2017. 6. 9.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2. 22.경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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