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20418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철제파이프 펜스, 제3항 기재 컨테이너 및 제4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다. 별지1 목록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라. 6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2019. 2. 27.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퇴거완료일 및 위 다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83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마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건축자재를 수거하고, 6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1,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 및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D 주식회사가 2017. 7. 19. 사건외 토지의, 원고가 2017. 10. 27.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상태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