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204182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불법 점유에 따른 건물 퇴거,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H동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펜스,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며,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61,3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퇴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건축자재 수거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 C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7. 10. 27.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418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철제파이프 펜스, 제3항 기재 컨테이너 및 제4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다. 별지1 목록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라. 6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2019. 2. 27.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퇴거완료일 및 위 다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83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마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건축자재를 수거하고, 6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1,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 및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D 주식회사가 2017. 7. 19. 사건외 토지의, 원고가 2017. 10. 27.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상태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