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탈회 의사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피고는 약관에 따라 원고가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4137 입회금반환
원고
A
피고
자인관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 1.31.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반환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