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가스 공급배관 소유권 및 부당이득,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시 E 일대 565세대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결성됨.
  • 원고는 2015. 8.경 F 주식회사(이하 'F')와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공사 비용 중 18.1%를 F이 분담하고, 완공 후 F이 공급배관 관리권을 가지며, F이 추가 연결 또는 분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더라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
  • 원고 구성원들은 세대당 1,950,000원의...

사건
2018가단203745 부당이득금
원고
A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는 각 29,250,000원, 피고 D은 15,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565세대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부설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공사비용 중 18.1%를 분담하는 대신, 공급배관이 완공되면 F이 위공급배관의 관리권을 가지고, F이 위 공급배관에 배관을 추가 연결하거나 기존 배관을 분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더라도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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