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는 각 29,250,000원, 피고 D은 15,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565세대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부설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공사비용 중 18.1%를 분담하는 대신, 공급배관이 완공되면 F이 위공급배관의 관리권을 가지고, F이 위 공급배관에 배관을 추가 연결하거나 기존 배관을 분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더라도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