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3. 6. C와 피고 소유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7. 5.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욕조 등(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시공을 진행함.
총 물품 및 공사대금 53,000,000원 중 16,500,000원은 2017. 5. 17.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723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3. 6.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D 지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욕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그 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