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채권의 우선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D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D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함.
  •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납부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도래한 7,999,660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원고(근저당권 승계인)에게 92,726,49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3,779,02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가단1385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7,999,660원을 4,220,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726,497원을 96,505,5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2. D에 대한 2001. 11.부터 2017. 6.까지의 건강보험료 5,914,910 원(연체료 610,790원 포함) 및 부당이득금 4,083,870원(연체금 332,980원 포함)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8. 9.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에게 납부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도래한 7,999,660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2016. 12.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92,726,49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