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7,999,660원을 4,220,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726,497원을 96,505,517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2. D에 대한 2001. 11.부터 2017. 6.까지의 건강보험료 5,914,910 원(연체료 610,790원 포함) 및 부당이득금 4,083,870원(연체금 332,980원 포함)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8. 9.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에게 납부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도래한 7,999,660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2016. 12.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92,726,49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