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직장동료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 회식 중 만취한 피해자 C(여, 35세)를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려감.
  • 같은 날 23:28경 모텔 205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7고합98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회사동료인 피해자 C(여, 35세)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2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205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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