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다수 범죄 병합 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5.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2017. 3. 10.까지 13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총 926,9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3. 27. 분실된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총 1...

1

사건
2017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7고합106(병합) 사기
2017고합242(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합275(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초기2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양서원, 강현(기소), 오승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91」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G건물 3층 비상계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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