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함.
  •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6. 하남시 D공원 벤치에서 8세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은 후 가슴 부위를 5회 주무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른 사실을 부인하며, 얼굴을 쓰다듬은 것만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 법리: 아동 피해...

1

사건
2017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하남시 C아파트 1205동 부근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불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속기록, CCTV 영상 캡 쳐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가명조사 실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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