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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 해등), 절도
2017고합19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정수, 김녹원(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98]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1: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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