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98]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1: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