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4. 새벽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피해자 D(72세), F(여, 68세), G(여, 71세)에게 상해를 가함.
  • 위 G에 대한 폭행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이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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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08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17감고6(병합) 치료감호
2018초기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오승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7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거기 서봐"라고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우측 전두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6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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