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7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거기 서봐"라고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우측 전두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68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