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20. 선고 2017고합2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투약 및 현주건조물방화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수수함.
피고인은 2017. 1. 16. 및 2017. 1. 17. 광주시 D에 있는 자택에서 각 필로폰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 16.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