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45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복지카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현장 CCTV),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