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혼자 귀가 중이던 9세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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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한나(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8.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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