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8.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