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폭행,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 D모텔 503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6:00경 G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4세)이 자신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목...

1

사건
2017고합143, 2017고합188(병합) 강간미수,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양서원, 김환권(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43]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9세)과 함께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행위를 거부하며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히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밀치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88]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6: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