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구장 살인미수 사건: 조현병 환자의 살인 고의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회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6. E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에 연패하자 화를 내며 큐대를 부러뜨리고 귀가함.
  •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탄 음료수를 먹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2017. 6. 17. 00:48경 당구장으로 가 트렁크에 있던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당구장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1

사건
2017고합13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최헌만(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상가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E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 당구장에서 피해자, 후배 F와 차례로 당구 게임을 했는데, 당구 게임에서 연패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큐대를 부러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부터 2017. 6. 17. 00:30경까지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처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내가 당구장에 가면 머리가 계속 아픈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약을 탄 음료수를 나에게 먹였기 때문이다'라는 망상이 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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