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합10 판결 강간(일부공소취소)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합리적 의심 배제 불충분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내연남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음.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40~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가 채무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 2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
이후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0 강간(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0년생)의 모친과 2013. 1. 경부터 2014. 8.경까지 내연관계 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 모르게 피해자에게 매월 40~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핑계로 수차례 전화와 E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