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합리적 의심 배제 불충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내연남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음.
  •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40~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가 채무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 2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
  • 이후 피고인은 위...

1

사건
2017고합10 강간(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0년생)의 모친과 2013. 1. 경부터 2014. 8.경까지 내연관계 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 모르게 피해자에게 매월 40~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핑계로 수차례 전화와 E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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