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교인들의 허위 실업급여 수급을 통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K교회 안수집사 L, 부목사 M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K교회 교인들로서, K교회 안수집사 L, 부목사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함.
  • 이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

사건
2017고정397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검사
조정복(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교회의 교인들로서 K교회 안수집사인 L, K교 회의 부목사인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0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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