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판결이 확정됨.
  • 2015. 8. 18. 피해자 C에게 유럽원단 300만 원 상당을 9월 중순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단대금 300만 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세무서 체납 7,5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거래처 및 지인 채무 1억 3,0...

사건
2017고정19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C가 300만 원 상당의 유럽원단을 주문하자 "유럽에 연락하여 2015. 9. 중순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7,500만 원 가량의 체납이 있었고, 금융권에 5,000만 원의 채무, 거래처 및 지인 등에게 채무가 1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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