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해외 출장 중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D 소속 직장 동료임.
  • 2016. 4. 20. 24:00경 중국 상해 E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추행함.
  • 2016. 9...

사건
2017고정1369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주)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24: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호텔 2층 피해자가 머무는 호실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1: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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