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소액결제 사기 및 폭행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폭행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17. 2. 7.까지 피해자 E과 J의 스마트폰을 빌려 '멜론채팅', '디바이드어플', '드라이빙어플' 등을 통해 총 1,2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7. 5. 28.경 '번개장터'에 허위 중고 아이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M과 P로부터 총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

사건
2017고단889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2017고단1784(병합)
2018고단53(병합)
2018고정58(병합)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89] 1. 피고인은 2017. 1. 19.경 성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F)을 잠시 사용한다며 건네받아 '멜론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한후 3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소액결제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디바이드어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