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16. 12.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학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지갑, 상품권 등을 절취함.
  • 특히 2016. 9. 6.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열려진 문을 통해 학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도 인정됨.
  • 이에 따라 각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함....

사건
2017고단86, 730(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장송이(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6] 1.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아노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아노 강습을 하는 사이에 그곳 원장실에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1장,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롯데 신용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8: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어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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